안녕하세요.* 2017.03.29 14:22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계열사가 6-7개 정도 되고, 보면 계열사에서 본사로, 본사에서 계열사로 인사이동도 가끔 있는 편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를 가게 된다면, 육아휴직대체자를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제 업무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제 자리가 없을 것인데, 복직 시 본사에 TO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걱정이 됩니다.

인사계약서에 본사로 계약을 했는데, 복직 시 회사에서 저를 계열사로 발령을 낼 수 있는지. 또 to가 없을 경우 복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열사로 발령을 유도할 때 제가 거부한다면 본사로 복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 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기존의 부서와 업무로 복귀하려는 귀하에 대해 TO가 없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거나 타 부서로 배치전환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 항 위반이 되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배치전환 및 전직명령은 근로기준법23조에 따른 부당전직부당배치전환이 됩니다.

    3. 이 경우 사용자의 명령을 거부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압박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전직, 혹은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시점에 연차 선사용일수가 부여일수보다 초과하... 1 2017.04.04 2236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4 1310
기타 일용직 퇴사시 정산 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1 2017.04.04 733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야간수당 문의 합니다. 1 2017.04.04 655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식을 휴일로 간주할수 있는지요? 1 file 2017.04.03 480
여성 출산휴가일때요 1 2017.04.03 477
해고·징계 무단결근 성립 문의드립니다. 1 2017.04.03 9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4.03 267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휴가사용 일수 1 2017.04.03 912
임금·퇴직금 계열사 전직시 연차 승계 여부 2 2017.04.03 1203
임금·퇴직금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2017.04.02 623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6
산업재해 근무기간 중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기출산 및 발달지연 1 2017.04.01 615
최저임금 프로젝트성 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3.31 41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1 571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1 2017.03.31 305
임금·퇴직금 원래 별도였던 식대가 별다른 공지 없이 식대가 포함이 될 수가 ... 1 2017.03.31 1357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