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이삼 2017.03.16 19:19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말을 바꿔 다시 질문드립니다 ㅠㅠ

일주일에 인정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평균 주수인 4.34를 적용하면
월 단위로 52시간이 나오는 계산이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장근로 시간이라는 게
주 단위로 갱신되는 것인지
월 단위로 갱신되는 것인지 입니다

예를 들어 3월이라면
3월 첫째주 = 연장근로 0시간
3월 둘째주 = 연장근로 0시간
3월 셋째주 = 연장근로 28시간
3월 넷째주 = 연장근로 24시간
이렇게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주 단위이므로 첫째주와 둘째주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남은 셋째주에 12시간만 가능, 넷째주에 12시간만 가능인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는 포괄임금제에 동의하며
- 근로시간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동안 5일, 40시간으로 한다.
- 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금까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요

바쁘실 텐데 재차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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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가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0시간 특정주에 28시간을 연장근로 시킬수 없습니다. 1주 내에서는 월요일~금까지 연장근로 가없다면 토요일에 연장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한달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약정한 시간이 54.3시간입니다. 이를 1주로 환산했을 때 1주 12시간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1주 12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해당 조항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해당 포괄임금계약상 연장근로의 부분을 무효라 주장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3. 만약 사용자가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항목에서 52시간으로 정했다면 귀하는 한달에 52시간까지(다만 1주 12시간을 안넘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하더라도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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