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7.03.16 21:39
현장에서 경비 일 하시는 분이 근무 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개는 현장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개주인한테 치료비와 보상을 청구하는게 맞는지 아님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도중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사고를 당한 만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로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산재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당 동물이 근로현장에 있었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사업장내에서 해당 동물의 출입을 제대로 통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도로 동물의 주인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49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2017.03.26 318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15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10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해고관련 1 2017.03.24 719
기타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3.24 704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7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지금 지급 문의 1 2017.03.24 852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4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회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고할경우 1 2017.03.23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2017.03.23 1530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00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36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2017.03.23 1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