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 A회사 입사 ->A회사 명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
2. 입사후 A회사 소속으로서 4대보험 신고
3. A회사 소속이나 B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실무진행
4. A회사 대표가 B회사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5. " 말없이 " A회사의 퇴사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하여 퇴사 처리 및 상실신고 후 B회사로 사대보험신고 가입
ⓐ 이럴경우 1. 의 작성한 A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파기된걸로 하고 인수인계 없이 출근하지않아도
A회사에서 저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노동법적으로 저의 의사가 담기지않은 이러한 퇴사와 입사 신고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이러한 일에 대해 제가 신고 혹은상담 진행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있나요?
ⓓ 1.의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중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80%만 지급하며 인수인계시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애당초 A회사에서 근로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이계약 조항을 지키지 않고
원래의 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주6일 오전 10~저녁8시반 근무 연봉 2240으로 연봉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중 일부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계약이 대표적인데 이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위약이나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으로 고용계약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우려에서 해당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번 질의에 대해 답을 드리면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인 만큼 귀하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급여액에서 별도로 사용자가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전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세무관계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고 하나의 인적 물적 조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내에서 B사업장의 업무를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두고 부당전적이라 보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만약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명확하게 인적 물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맞고 귀하의 동의 없이 B사업장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A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했다면 고용보험법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부당전적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