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이하고싶다 2017.03.27 10:06
16년 8월부터 알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는 주당 12시간씩 일을했고 12월부터는 직원으로 주6일 근무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17년 8월까지 일을 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관련 법을 읽어봤는데 예외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일 때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가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주당 12시간으로 근무를 했기에 판단이 잘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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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 근로제공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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