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wcrom 2017.03.27 13:56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고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영업정리

  1) 12개월 일부 영업정지

  2) 전체 매출 비중 20%에 해당

  3) 대상자(본인)의 주 업무 영역


2. 채용 시 구두 약속 사항 불이행 

   1) 입사 채용 시 담당 임원을 통해서 16년 진급 및 연봉 인상을 약속 받았으나,

       진급 누락 및 연봉도 예상했던 만큼 인상 되지 않음


3. 직무 강제 변경

    1) 채용 시 언급 되지 않았던 업무로 강제 전환

    2) 보통 15년 이상 연차에서 수행하는 외부 영업 등의 업무를 7년차인 본인에게 강요

  

2,3번 등의 사항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회사는 주요 영역에 대해 1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사회적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향후 기업의 실적 개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됩나다. 또한 현재까지는 인원감축에 대한 계획은 표면화 된 바 없으나, 과거의 행태로 유추해보았을 때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된 인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을 위해 퇴직 및 타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정리 업무 분야가 본인의 주 업무 영역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에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혹시나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자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법령 위반인 경우에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사업활동 과정에서 세법, 노동관계법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시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며 직무 강제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업무내용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의 영업정지에 따라 귀하의 업무내용이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혹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조건과 실제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04.10 228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7.04.10 19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 1 2017.04.10 186
휴일·휴가 연차에대해서요 1 2017.04.09 257
노동조합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2017.04.09 5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4.09 22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2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9 512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임금·퇴직금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7.04.08 627
임금·퇴직금 사업장 규모 문의드립니다 1 2017.04.08 204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중복시 1 2017.04.07 6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1 2017.04.07 6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요 1 2017.04.07 334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근로계약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2017.04.06 769
근로계약 이중근로계약 1 2017.04.06 892
임금·퇴직금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2017.04.06 1677
고용보험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2017.04.06 82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1 2017.04.06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