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박 2017.03.15 10:13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임금 2,000,000원 일 경우

시급 계산법  2,000,000원*209시간=9,569원

연가보상일수 15일 이면-------- 9,569원* 8시간*15일=1,147,200원------(1번)

연가보상일수 15일 이면-------  통상임금 2,000,000원/24일=83,333원 *15일=1,249,999원------(2번)

연가보상일수 (1) 또는(2) 어느 방법이 맞을까요..

(1)번 계산법이 정확하지만 (2)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2)번으로 지급할때 통상임금에서 왜24일로  계산했는지 이유가 뭘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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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사유로 24일을 기준으로 1일 급여액을 산출했는지 모르나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적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 비교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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