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2017.03.15 10:48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청원경찰 채용에 합격하여 발령 대기중이며,

3/16일자로 무기계약근로를 해지하고 3/20일자로 청원경찰 신규임용예정입니다.  

무기계약근로 경력은 인정되어 청원경찰 보수산정 호봉에는 합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기간(군경력까지 12년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원경찰로 퇴직시 같이 지급받는 것 인가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무기계약근로경력은 합산이 안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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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공무원연금 적용 사례에 따라 관련 인사지침을 마련해 놨을 법도 한데요.

    2. 우선 별도의 정함이 없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을 두고 해석하면 무기계약직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고 호봉승급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청원경찰의 신분, 직무 및 업무책임성이 완전하게 다른 경우, 그래서 채용절차등을 거쳐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보아 무기계약직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봐야 합니다.

    3. 그렇지 않고 무기계약직근로자로서의 신분과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 업무책임성등에서 동종근로로 볼수 있는데 단지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만 받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인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없는 만큼 청원경찰로 퇴사 시점에서 별도로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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