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슬 2017.03.16 07:57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만 60세 정년으로 만 56세 부터 임금 피크가 시작됩니다

만 55세 100%를 기준으로 만 56세에는 80%, 만 57세에는 75%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만 55세부터 80% 적용을 받고 만56세에는 75%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 잘목 적용된 임금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으로부터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단체 협상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1) 조합원의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

       피크율 ;  만 55세 100%, 만 56세 80%, 만 57세 75%, 

                      만 58세 70%, 만 59세 65%, 만 60세 6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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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임금피크제 조항에 따라 만 56세가 되기 전까지 임금감액이 없기로 정해 져 있음에도 이를 사측이 잘못 해석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감액하여 지급된 급여액과 차액을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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