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맨 2017.03.16 12:07

제가 얼마전에 여기게시판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시원총무로 24시간근무(취침시간제외) 한달70만원받고 일하다 그만두고 노동부에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수사결과 근로자성인정, 퇴직금미지급인정, 최저임금 미지급불인정,으로 해서 검사수사지휘받았는데  검사가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로 둘다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라고 말해서, 제가 얼마전에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부분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신문고 답변내용입니다.




"귀하는 귀하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지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내사지휘 건의 당시, 귀하가 제출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피진정인 및 고시원 입실생 등과의 문자내역, 업무매뉴얼, 고시원 입실생들의 진술서, 구인광고내역 등의 자료 총 242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서 모두를 제출하여 내사 지휘 요청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결할 것을 지휘하여 동 내사지휘에 따라 종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의거 우리지청은 귀하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여기에 불복해서 체불금품확인원미발급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인데,


근거가 될만한 판례나 법률 행정해석이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노동부는 진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노동부가 저한테 퇴직금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사지휘받았다는 전화녹취파일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퇴직금부분에대해서 인정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려면 노동부에 어떤 사실조회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노동부가 검사수사지휘받을때 제출한 노동부의견서를 사실조회신청하면알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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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 때 초기에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임금체불 주장 진정에 대해 귀하의 손을 들어 주고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 귀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사용자가 말을 듣지 않아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노동부의 조사결과와 다른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사가 내린 해당 사용자에 대한 귀하의 최저임금법 위반등의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2. 때문에 처벌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해당 임금의 지급의무도 없다는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로서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해당 사건 피진정인(피고소인)에 대해 단순히 최저임금법등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혐의만 벗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추측이 맞다면 사건은 사용자가 혐의가 없다고 종결된 것인 만큼 다시금 재진정을 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진정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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