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자 2017.03.16 13:09
작년 하반기부터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입니다. 다친 후, 산재인정을 받기전까지 연차, 무급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는 무급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다치기전 금액과 동일하게 공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산재인정을 받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고,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직일 경우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을 제시하여 회사에서도 급여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휴업급여는 4대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하라고 알렸는데도 회사에서는 예전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된 4대보험을 돌려받고자 회사에도 금액을 계산하여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전달하였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납부된 금액은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들었고 건강보험은 매년 5월에 전년도분 재정산하고, 퇴직시에도 재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된 4대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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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오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휴업급여에서 공제한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공제분이 근로자에게 반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해 보시되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지도가 어렵다 결정내릴 경우 민사상 해당 공제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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