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회 2017.03.13 14:53

식당 근무하다가 4월에 손목터널증후군 증세로 치료 받고

9월 26일 수술하여 12월 2일까지 산재요양기간 승인받았습니다.

요양 종료일 이후에도 수술부위가 낮지 않아 재활치료를 하였는데

2월2일에 식당에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 하여 2월2일 날짜로 사직서(질병으로 인한) 제출하였습니다.


생활도 어렵도 예전같지는 않지만 손을 쓸수 있어

직장을 알아보고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서류는 산재요양기간 승인받은거랑 사직서 사본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자진퇴사(질병)으로 퇴사처리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질병으로 받으려면 수술병원에 가서 진단서(8주이상) 끊어오고, 사업주한테 퇴사 관련 설문조사 받아오라고 합니다.


문의내용

1.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이 필요해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는건 알겠는데

   산재승인 서류로 확인하면 안되나요?

   질병 산재승인이 받기도 어렵고 이미 승인이 낫고 수술 이후 요양기간도 9주로 나와있는데

   객관적인 인정서류가 안되나요?


2. 식당에서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고 담당자가 그러는데

   식당에서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면  권고사직처리하면

   그 사업장은 두리누리 지원금을 이후에는 못받는건가요?

   식당에서 두리누리 지원금을 못받는다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변경처리 하지 않으려 할거 같습니다.


3. 사업주가 작성하는 설문(퇴직에 대한)은 저희가 가서 받아와야 하는건가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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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그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귀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실업인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실제 귀하의 사직이유와 다르게 질병으로 인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귀하가 질병으로 근무 못하겠으니 휴직을 달라고 했고 사업장 사정상 그럴 수 없어 불가피 하게 퇴사한 경우로 권고사직과 아예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코드가 다릅니다. 또한 개인질병일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으니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2. 사용자가 신고한 대로 하면 귀하가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1>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2> 사업장 사정상 귀하에게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되 그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라는 의미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언드렸듯 현재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가 속된말로 자기 살기 위해 거짓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으니 이를 바꿔달라고 정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고용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는 스스로 아파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줘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이직확인서에 귀하의 질병에 대해 휴직을 줄수 없다는 확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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