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jirak 2017.03.13 14:5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궁근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24시 동물병원이다 보니 야간에도 일을 하는데요, 야간의 경우 간호사 1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10명이면 1명씩 돌아가면서 1주일간 야간근무를 하므로 10주에 한 번씩 1주일간 야간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하며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하는 건가요?

당직으로 보고 당직이 있는 달에 숙직비나 당직비를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평소에는 주 4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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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주를 주기로 1주간 야간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야간근로가 이뤄지는 주간의 소정근로일과 근로시작 및 종업시간(근로가 끝나는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기재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 시간당 1만 5천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다만 야간근로가 단순히 대기하며 전화나 문서의 수수등 일·숙직 근로의 개념이라면 이는 별도의 일·숙직비를 정하여 일·숙직 근로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명목상 일·숙직이라고 하지만 통상의 주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면 이는 통상근로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일·숙직 근로로 기존 임금에서 1,5배를 가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당직비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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