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2월부터 2017년 02월 까지 1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월급도 바뀌게 되었는데 연차지급시에 통상임금은 16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퇴사한시점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나요?
경비원일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이 되는데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지요?
2016년 02월부터 2017년 02월 까지 1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월급도 바뀌게 되었는데 연차지급시에 통상임금은 16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퇴사한시점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나요?
경비원일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이 되는데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 2017.03.21 | 19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 2017.03.21 | 172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 2017.03.21 | 415 | |
여성 |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 2017.03.21 | 276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7.03.21 | 285 | |
임금·퇴직금 |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 2017.03.21 | 723 | |
고용보험 |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 2017.03.20 | 11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 2017.03.20 | 480 | |
해고·징계 |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 2017.03.20 | 454 | |
임금·퇴직금 |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 2017.03.20 | 255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 2017.03.20 | 20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 2017.03.20 | 1374 | |
기타 |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 2017.03.20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 2017.03.20 | 1535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 1 | 2017.03.20 | 1100 | |
기타 |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7.03.20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 2017.03.20 | 15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7.03.20 | 174 | |
근로계약 |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 2017.03.19 | 779 | |
임금·퇴직금 |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 2017.03.19 | 540 |
1.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2017년 2월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곱하여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야간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