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이삼 2017.03.14 17:05

상시근로자 20인의 작은 회사입니다

사장이 직원들의 칼퇴를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얼마 전부터 애초에 칼퇴를 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작업 속도 차이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1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12시간 근무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오늘부터 업무량을 50%더 올려 완료하고 퇴근하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저는 1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인 건가요?

이런 부분을 할당량이 너무 많다고 의견을 내면 돌아오는 답변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복하면 해고감이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건지, 저는 업무 지시대로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건지, 대처 방법이라든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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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량을 꼭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약정된 시간만 근로제공하면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고 근로시간 일부가 연장근로가 된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의 상황처럼 일반적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근로제공을 하시되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시업무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 하여 임금을 감액하거나 인사상 불이이을 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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