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 임신 주차가 상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로 임신주차가 얼마되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쓸수있고 이어서 산휴까지 쓸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적용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올해 7월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 임신 주차가 상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로 임신주차가 얼마되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쓸수있고 이어서 산휴까지 쓸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적용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 2017.03.21 | 19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 2017.03.21 | 172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 2017.03.21 | 415 | |
여성 |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 2017.03.21 | 276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7.03.21 | 285 | |
임금·퇴직금 |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 2017.03.21 | 723 | |
고용보험 |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 2017.03.20 | 11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 2017.03.20 | 480 | |
해고·징계 |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 2017.03.20 | 454 | |
임금·퇴직금 |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 2017.03.20 | 255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 2017.03.20 | 20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 2017.03.20 | 1374 | |
기타 |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 2017.03.20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 2017.03.20 | 1535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 1 | 2017.03.20 | 1100 | |
기타 |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7.03.20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 2017.03.20 | 15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7.03.20 | 174 | |
근로계약 |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 2017.03.19 | 779 | |
임금·퇴직금 |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 2017.03.19 | 540 |
1.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안 시행이 결정된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