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bi 2017.03.10 13:36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10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해당 연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2011.6.27. 입사일 기준으로 2012.6.26.-1년차, 2013.6.26.-2년차, 2014.6.26.-3년차, 2015.6.26.-4년차, 2016.6.26. -5년차입니다.

    3. 이 경우 2015.6.27.~2016.6.26. 사이 5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인 43일 제외한 322일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할 경우 322/365×5년차 연차휴가 17일=14.9일이 2016.6.27.에 발생됩니다. 이는 2017.6.2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육아휴직으로 2017.5.15.복귀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16.6.27.~2017.6.27. 사이 6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유아휴직기간인 2016.6.27.~2017.5.14. 사이 기간을 제외하면 4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43일/365일×6년차 연차휴가 17일=2일의 연차휴가가 2017.6.27.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albi 2017.03.10 15:5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이분이 복직하셔서 근무를 하시면 2017.06 ~ 2018.06까지 연차가 2개라는건데..

    이분은 2개로 1년을 버티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1년간 8할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시 1개가 부여가 되는건지요..?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94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1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2017.03.21 415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79
해고·징계 해고 1 2017.03.21 285
임금·퇴직금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2017.03.21 730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80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2017.03.20 462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2017.03.20 255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81
기타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2017.03.20 1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40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100
기타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3.20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