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by00 2023.04.11 20:08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주간근무(여자)

교대근무(남자)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월급 인상이 있었고

교대근무자들은 월급인상 바로적용해 받았고

주간조는 몇개월 뒤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한번에 소급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거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갔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주간조만 항상 소급처리를하는지...

문제는 제가 이번달에 퇴사예정으로 인상된 월급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여 소급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억울해서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인상결정, 혹은 합의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께서 퇴사하시기전에 임금인상결정이 되었고 임금계약갱신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귀하의 경우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귀하 퇴사 이후에 임금인상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미지급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6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66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3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18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7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878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8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38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762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310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296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38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52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567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86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6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527
임금·퇴직금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23.04.19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