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서 주간보호센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운전원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1. 올해 3월에는 마지막 주 3월28일에 하루 휴무했습니다.(최저시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빠지는지요..
2. 저는 2022년 3월 28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연차수당은 1년이 안되어서 받지 못하는지요?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겠지만, 연차휴가나 약정휴가 등 결근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 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4월 현재 1년이 지났기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