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이 2023.04.12 16:58

4대보험되는 전기대행업체에 전기기사자격증을 선임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여건상 주2~3일정도 일하고 있어 급여는 적고 남는시간이 많아 남는 시간에 다른회사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고용보험은 한군데서 들고 나머지는 각각 들게 되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취업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데 저는 기종 전기대행업체에만 전기기사 자격증을  선임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는 선임하지 않을 예정인데 또한 각각 회사에서도 이중취업을 인정해준다면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혹시 안된다면 어떤점이 불법이 되는건지도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0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등에서 귀하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경영질서를 훼손했다고 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제재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759,  회시일자 : 2007-08-03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956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0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6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66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3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18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7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878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8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38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762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310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296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38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54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567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86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