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급 직원 연장근무 수당이 있나요?
정규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일도 안하고 꾸물꾸물 있다가 다른 직원들 연장근무수당만큼 받아갑니다.
물론 일이 안끝나서 다른 직원들은 일하고있고요.
그 옆에서 말 시키면서 노닥거리다 연장근무 수당 받으면서 저희한테는 연장근무 많이 나온다며 타박하는데 진심 열받아서 법이 그런지 긍금합니다.
관리자급 직원 연장근무 수당이 있나요?
정규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일도 안하고 꾸물꾸물 있다가 다른 직원들 연장근무수당만큼 받아갑니다.
물론 일이 안끝나서 다른 직원들은 일하고있고요.
그 옆에서 말 시키면서 노닥거리다 연장근무 수당 받으면서 저희한테는 연장근무 많이 나온다며 타박하는데 진심 열받아서 법이 그런지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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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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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급, 직위, 직급에 따라 위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간 합의가 있고 해당 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