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희 회사는 퇴직전 3년차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들어가는 직원에 대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합니다.
질문 1 : DB에서 DC전환 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질문 2 : DB에서 DC전환 시점을 임금(퇴직금) 채권 소멸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즉, DB에서 DC전환시점에서 3년이 지나고나서 DB기간중의 임금채권 권리가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o 저희 회사는 퇴직전 3년차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들어가는 직원에 대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합니다.
질문 1 : DB에서 DC전환 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질문 2 : DB에서 DC전환 시점을 임금(퇴직금) 채권 소멸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즉, DB에서 DC전환시점에서 3년이 지나고나서 DB기간중의 임금채권 권리가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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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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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 2023.04.21 | 145 | |
최저임금 |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 2023.04.21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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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 2023.04.21 | 960 | |
기타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 2023.04.21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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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 2023.04.20 | 9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DC형으로 전환하였다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고,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납입계좌에 기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다면 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다만, 실제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납입금과 관련한 청구권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