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여부 문의 입니다 저희회사는 일주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일요일:09-22시 근무 월요일:대체휴가 화요일:09-22시 근무 수요일:09-22시 근무 목요일:09-14시 근무 4시간대체휴가사용 금요일:09-22시 근무 로 실 근로시간 5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위반인가요?
주52시간 위반 여부 문의 입니다 저희회사는 일주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일요일:09-22시 근무 월요일:대체휴가 화요일:09-22시 근무 수요일:09-22시 근무 목요일:09-14시 근무 4시간대체휴가사용 금요일:09-22시 근무 로 실 근로시간 5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위반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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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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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 2023.04.20 | 9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