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chltlrks 2023.04.16 10:23

안녕하세요 

퇴직의사를밝힌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미루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서비스 판매직)


3월31일 구두로 퇴직의사 전달 및 표현

4/2일까지 한번 더 고민 후 말해달라고해서  

4/2일 다시 퇴직의사 표현(4월말까지만)


인사쪽 담당자 면담 후결정한다고하고 일정이안된다고 계속 미루다가 

4/18일 면담예정

회사내규상 사직서 15일 이전 처리되어야된다고 명시


4/18일 면담 시 4월말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3일 사용하여 5/13일 퇴사처리요청하려고합니다.


사직의사는 한달전인 3월31일날 표현하였고,

퇴직서는 아직 수리가되지않았습니다

만약 4월 18일날 사직서 수리시 회사에서 5월 까지 근무를 강압적으로 요청한다면 4월30일이후에도 출근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회사내규상 15일이전 퇴직서 수리인데

연차까지해서 5월13일로 17일날수리해도 15일이 넘어갑니다.


이와관련하여 5월1일 출근요청시 제가 불응하였을 때 제가 받는 피해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정한바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규에도 보통 1달전 퇴사통보라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직서의 내용이 사직통보인지 사직의 응낙 요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직통보라면(~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등)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약 1달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구두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께서 의사표시 후 1달이 지났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물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권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1996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673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19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10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1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006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985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53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671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05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45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57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296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960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0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6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67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