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3.04.17 09:40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입니다

1. 저희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1/12 불입하지 않고 자금여유있을때 마다 넣고 있다가

퇴직시 모자라는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서 불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할때 문제점이 있나요? 

 

2. 운용기관간 퇴직연금 이관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6 15:20작성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연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그 금액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12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불입하였거나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673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19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13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1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008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985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53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676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05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45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57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296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960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0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6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67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4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