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소재 2023.04.17 13:51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하는데

저희가 공장이 약간씩 떨어져있고 교대직이다 보니 한번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만으로 의결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4조3교대라 한번에 모이려면 라인정지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로 만든 투표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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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노조법상 적법한 총회의결 방식에 해당합니다. 

    노조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중 직접, 비밀, 무기명의 투표방식을 요하는 임원의 선출등의 안건에 관해서는 본인인증의 기능 유무, 개별 조합원의 투표여부를 노조측이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의결 결과만 노출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구글 설문지의 경우 해당 설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할 경우 본인 인증 및 개별 조합원의 안건에 대한 투표사항을 노조측이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 결과만 노출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되었다면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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