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하는데
저희가 공장이 약간씩 떨어져있고 교대직이다 보니 한번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만으로 의결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4조3교대라 한번에 모이려면 라인정지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로 만든 투표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하는데
저희가 공장이 약간씩 떨어져있고 교대직이다 보니 한번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만으로 의결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4조3교대라 한번에 모이려면 라인정지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로 만든 투표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24 | 1998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3.04.24 | 673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 2023.04.24 | 419 | |
노동조합 |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 2023.04.24 | 313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 2023.04.24 | 3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 2023.04.24 | 8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 2023.04.24 | 1008 | |
노동조합 |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 2023.04.24 | 985 | |
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 2023.04.24 | 1453 | |
휴일·휴가 | 연차 강제 선지급 1 | 2023.04.24 | 676 | |
노동조합 |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 2023.04.22 | 605 | |
임금·퇴직금 |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 2023.04.21 | 145 | |
최저임금 |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 2023.04.21 | 357 | |
임금·퇴직금 |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 2023.04.21 | 296 | |
휴일·휴가 |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 2023.04.21 | 960 | |
기타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 2023.04.21 | 280 | |
근로계약 |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 2023.04.20 | 186 | |
임금·퇴직금 |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 2023.04.20 | 167 | |
근로계약 |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 2023.04.20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 2023.04.20 | 3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노조법상 적법한 총회의결 방식에 해당합니다.
노조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중 직접, 비밀, 무기명의 투표방식을 요하는 임원의 선출등의 안건에 관해서는 본인인증의 기능 유무, 개별 조합원의 투표여부를 노조측이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의결 결과만 노출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구글 설문지의 경우 해당 설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할 경우 본인 인증 및 개별 조합원의 안건에 대한 투표사항을 노조측이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 결과만 노출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되었다면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