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을 입사전에 안내장이 나온경우?? == 지금 훈련을 반는데 유급인가요??
예를들어 2019년 예비군훈련이 4일의 안내장이 나왔는데 못 받고/ 22년도에 입사를 한후에 23년도에 2019년 치 훈련을 받았을경우, 유급의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 예비군 훈련을 입사전에 안내장이 나온경우?? == 지금 훈련을 반는데 유급인가요??
예를들어 2019년 예비군훈련이 4일의 안내장이 나왔는데 못 받고/ 22년도에 입사를 한후에 23년도에 2019년 치 훈련을 받았을경우, 유급의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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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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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보충훈련으로 2023년에 소집된 경우 이미 재직하여 근로제공 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023년 보충훈련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