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러 2023.04.17 15:43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계산 시 1990년도 입사자부터 설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입사자도 계셔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규정에 따라 제한해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제한해둔 것인지,

 

입사연도 제한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1998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673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19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13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1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008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985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53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676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05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45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57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296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960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0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6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67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