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저는 계약직 6개월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구요.
회사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반기업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은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및 실업급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저는 계약직 6개월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구요.
회사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반기업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은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및 실업급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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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 2023.05.01 | 392 | |
근로시간 |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 2023.05.01 | 3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 2023.05.01 | 1058 | |
근로계약 |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 2023.05.01 | 1115 | |
노동조합 |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 2023.05.01 | 429 | |
휴일·휴가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30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3.04.30 | 173 | |
휴일·휴가 |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30 | 651 | |
근로계약 | 시급제 급여계산 1 | 2023.04.29 | 840 | |
휴일·휴가 | 휴무이월 1 | 2023.04.29 | 244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 2023.04.29 | 1058 |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7 | |
기타 | 차별 근무시간변경 1 | 2023.04.28 | 176 | |
고용보험 |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23.04.28 | 56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963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154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 2023.04.28 | 869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 2023.04.28 | 395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 2023.04.28 | 243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 2023.04.28 | 2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 고용지원급 수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