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d 2023.04.20 10:42
  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휴일근로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노동자가 60일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사용자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노동자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줘야 하나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지요?

 

  1.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하고, 휴일대체업무가 발생할 경우 업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체휴일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만약 14일 이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주거나 노동자가 대체휴일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해줘야 하나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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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규정등으로 보상휴가를 60일이내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장되는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보상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실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남아 있다 봐야 합니다. 이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라 하였는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의적으로 전체 임금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의 발생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산율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한 경우라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가 대체휴일 사용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 사용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부 할 수 있으나 대체휴일 미사용시 휴일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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