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다진짜 2023.04.20 17:13

 

 

법으로 정한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회사 사장과 협의하여 중도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입사일~퇴사일 퇴직금산정 - 중도정산금 = 지급액

2. 중간정산일~퇴사일 퇴직금산정 지급

 

어떻게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퇴사한 회사에서 위에

1번방법으로 2달전에 지급 받았는데  2번방법으로 계산하니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돌려주라고하네요

변호사 사서 법적대응 한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고 짜증나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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