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녹스 2017.03.07 12:07

공원 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하루 1.5시간씩 매일매일 근무를 합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얼마가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8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시간 30분씩 주 7일 근무를 하신다는 의미이시죠? 이 경우 1.5시간×주 7일=10.5 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5.57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5.57시간×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294,837원이 나옵니다. 월 294,837원 이상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6
기타 연차지급시 통상임금 관련 1 2017.03.14 37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3 472
기타 실업급여 자격요건 3 2017.03.13 563
임금·퇴직금 연차의 발생과 지급 1 2017.03.13 4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087
임금·퇴직금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2017.03.13 4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날짜 수정이 어려운가요? 1 2017.03.13 48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1 2017.03.13 386
고용보험 산재승인 이후 실업급여 문의 1 2017.03.13 3715
임금·퇴직금 2월 중 퇴사하였을 때 급여 1 2017.03.13 2842
기타 퇴직문의입니다. 1 2017.03.13 136
휴일·휴가 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하는가요? 1 2017.03.13 244
임금·퇴직금 중간 퇴직시 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3 2017.03.13 605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2017.03.13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7.03.13 27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근로계약 계약만료일과 퇴사처리날짜 달라도 되나요?(상담부탁합니다) 1 2017.03.12 2038
최저임금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받으면 주휴수당에서 최저보다 더많이받은 ... 1 file 2017.03.11 403
기타 근로자수 문의 1 2017.03.11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