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범 2017.03.07 14:57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3교대로 근무를 할 계획이고 근로자와의 계약서 서면 합의 하에 최대 52시간까지 매주 근무를 할 예정이기에 초과 근로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매일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휴 수당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또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까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각각 어떻게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7000원

기간: 최소 1개월 ~ 최대 1년

근로자 1: 08:00~04: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6일 근무 - 토/일 포함)

근로자 2: 04:00~12: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6일 근무 - 토 포함)

근로자 3: 12:00~0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6일 근무 - 일 포함)


질문2. 위에 단기 근로자 외에도 운영자들을 고용해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와 같은 계산식이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들 또한 근로자 1,2,3과 동일한 시간대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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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교대패턴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근과 2근 3근이 1주 단위로 돌아간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3교대 형태라면 1근의 경우 1일 7시간×365/12/3=70.9시간이 나옵니다. 2근의 경우 마찬가지로 실근로는 70.9시간이 나옵니다. 3근 역시 실근로가 70.9시간이 나옵니다. 2근의 경우 야간근로가 나오는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365/12/3=20.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10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근의 경우 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다 가정하면 총 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5시간×365/12/3=5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적용하면 약 25시간이 나옵니다.

    2. 그리고 실근로 시간은 총 212.7시간이 나오는데, 1주 40시간인 경우 1달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3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1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 35시간이 더해지면 월 총근로시간은 212.7시간+주휴 35시간+연장가산 19시간+야간가산 35시간등 총 30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곱하면 1,951,999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월급제라면 월급여액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나오는 시급이 6470원의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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