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shike 2017.03.08 21:55

안녕하세요. 오빠가 몇년간 임금체불과 함께 최근에 사업주로부터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여년간 관계를 맺어온 사업주는 목공기술자인 오빠에게 종종 일거리를 맡겨서 공사를 하게하고 일당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도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핑계로 제때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던 중 2014년 2월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에 조사를 받던 중 "이번주 내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줄테니 진정을 취소해달라"는 사업주의 간곡한 부탁에 진정을 취소했으나 사업주는 3월말이 되도록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정을 내겠다는 오빠에게 사업주는 다시 만류하며, 앞으로 공사일이 계속 바쁘게 돌아갈 추세이니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해주면 밀린 임금도 주고, 월급제로 전환하여 제때에 월급을 지급하겠다며 오빠를 회유하여 2014년 4월부터 월급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까지 일한 댓가로. 주기로 한 월급은 제 때 들어오는 날이 적었고, 이에 실망한 오빠는 이직을 결심하고 다시한번 고발을 하겠다고 결심하자 이를 안 사업주가 2015년에는 8개월정도는 임금을 제때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를 위해주는 척, 차가 없이 일하러 다니기 너무 불편해보이고 자기도 장비를 실어나르기 어려우니 트럭을 한대 뽑아준다며  오빠 명의로1톤 트럭을 출고하였습니다. 그리고캐피탈 할부금을 사업주가 틀림없이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통장을 개설해달라고 하여 오빠 명의 통장 실물을 사업주가 가져갔고  캐피탈 대금이 잘 이체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오빠가 접촉사고를 내서 자동차보험료가 너무 비싸졌다고 , 자기 밑에서 부리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에게 명의를 바꿔서 보험을 들어야겠다며 오빠를 자동차등록소로 불러 명의이전서류에 자필서명하게 하였고, 캐피탈건도 함께 이전해달라는 오빠의 요청에 화를 내며, 이제껏 자기가 잘 갚았고 앞으로도 사업주 자신이 다 알아서 처리할건데 뭘 걱정하냐며, 차도 앞으로 니가 계속 타고 다닐건데 아무걱정하지말고 사인하라며 이전을 종용했고, 오빠가 불안감에 캐피탈에 전화하여 이런 사정을 말하며 명의이전하는 사람한테 할부금도 이전되기를 바랬으나,이전당시 3개월분의 체납금이 있어 이를 갚기전에는 캐피탈 할부이전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이후로 임금체불은 더욱 심각해져 250만원의 급여가 2017년 2월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오빠가 심각한 생활고로,  부인이 이혼을 하자한다는데도, 오죽하면 못주겠냐, 있으면 안주겠냐, 나도 죽겠다, 이번 공사 끝나면 너부터 꼭 해줄게 ..하는 말들로  회유하며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오빠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쌀이 없어 굶었다는 오빠 전화에 너같으면 있는데 안주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내며 밥이나 사먹으라 3만원, 5만원 이렇게 주며 무마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오빠는 이혼을 당했고, 자녀들은 무능력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캐피탈에서 독촉장이 날아들며 알게된 내용이, 명의이전 후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캐피탈 측에서는 오빠에게 남은 할부금과 이자 전액(800만원 가량)을 갚지않으면 오빠명의의 14평짜리 다세대주택을 경매처리한다는 최고장까지 2017년 3월 2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에 오빠가 사업주에게 사정얘기를 하였지만 청주,오산 대전 관저,공주, 천안등의 공사장으로 불러 일을 시키면서, 이번 일만 끝나면 해결해주다고, 자기도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그런걸 어쩌느냐며 자기 사정을 오빠가 봐주지 않으면 누가 봐주겠냐며 3월에 몇천만원짜리 공사가 들어오니 고생한 김에 조금만 더 고생하라고 하더랍니다. 오빠가 그럼, 장조카가 결혼을 하니 축의금 낼돈 20만원만이라도 해달라는 오빠말에 현재 일을하고있는 공사장으로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자 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미 술에 취해있던 사업주는 돈이 없는걸 어떻게 주냐며 말귀를 못알아 듣는새끼라고 폭언하며 오빠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양쪽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 차는둥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사업주에게 배신감을 느낀 오빠가 막내동생인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맞은 상태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나 이사람 고소하게 해달라고 하여, 지금오빠의 억울한 사정에 도움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있습니다.그날 폭행당한 사진을 혹시 몰라 찍어두었습니다.

오빠가 폭행당한 장소가 사업주의 처제와 그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앞이고, 그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시간도 비교적 정확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과, 상대방 사업주가 흥분한상태로 저희 오빠에게 막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사업주로부터 아침에 여러차례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지않자 자기가 어젯밤 잘못했노라며 사과하는 문자도 보내왔습니다.그래서 가장 먼저 경찰서에 가서 폭행으로 인한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형사라는 분과 상담시에  정황만 있을뿐 맞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분명해지면 고소해야한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고소하면 상대방이 안때렸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잘 생각해보라고, 폭행으로 고소하면 나중에 취하하면 되지만,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하자 그걸 같이 넣어 고소를 하면 나중에 합의가 되어 고소 취소를 하게 되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상대방이 쉽게 밀린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더군다나 캐피탈건도 오빠 말이지 모든 서류상 문제가 없는거 아니냐며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그러니 그런 상황을 증명할 만한 진술서와 증인을 확보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해서..그래서 그날 아무 고소도 못하고 겁에 질려 경찰서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모든 정황을 오빠가 말이 어눌하여 제가 대신 전달하려 하였지만 제3자니까 저는 빠지고 오빠에게 계속 말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했습니다. 더군다나 cctv를 먼저 확보해주시면 안되냐는 질문에, 우리쪽 입장만 듣고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 사건만 있는게 아닌데, 그리고 그 cctv가 제대로 작동되는건지, 작동되도 몇시간이나 녹화가 되는건지, 벌쩌 지워졌을수도 있고...그러니 그건 증거가 안되니 같이 있던 사람에게서 진술서를 받는게 가장 빠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업주와 관련되어있는 사람들이니, 엄두조차 나지 않아 경찰 고소를 차후로 미루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동청에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왔던 은행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구요, 그곳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캐피탈건은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상담해보라하여,다음 날 내방하였지만, 모든 서류에 오빠가 자필로 서명을 해놓은 상태라서 다른 누군가 증명을 해주거나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지않는 이상은 도움줄 방법이 별로 없을것같다고 하였습니다  .

참, 폭행사건이 일어난 날 까지도 오빠가 운행하던 트럭을, 그날 오빠를 때린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오빠한테서 차키를 빼앗으며 대리는 무슨 대리냐, 내차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차는 지금도 폭행당한 그곳에 그대로 주차되어있고, 그차에는 사업주의 장비뿐만아니라 오빠의 개인짐도 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는 모두 3명이며 2명은 가족(처제,처제남편) 1명은 사업주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하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식당안과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고...맞았던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오빠를 다 말리기만 하고, 신고해봐야 사업주가 아는 경찰이 많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답니다.신고 해볼테면 해보라고 윽박지르는 말에 아무 힘도 없는 오빠는 의지를 잃고 저한테 와서 울기만 했습니다.

배움이 짧아 지식이 없다하여 사람을 이렇게 농락하고 무시한 사업주를 정말 용서하기 힘듧니다. 형제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다보니 오빠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송할 상황이 못되었고, 오빠가 급여를 못받고 생활고를 토로할때마다  많지않은 돈이지만 생활비에 보태주며,노동청에 고발하라는 말만 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죄스러워 견딜수가 없습니다

오빠랑 함께 그 사업주 밑에서 일했던(그들은 대부분 공사를 수주하면 자기 맡은 분야만 일하고 가는 형태의 일용직 근로자) 사람들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꽤 있고, 그들로 부터 여태껏 참았으면서 왜 고소를 하냐고, 그럼 나까지 돈 못받는거아니냐며 오빠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오빠앞으로 되어있던 트럭 차량등록명의를 빌려준 또다른 그 사람도 사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일을 처리하면서 알게된 내용인데, 사업주가 일해주고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던 현장들을 몇군데  알아보니, 공사대금 지급한지가 언제인데 그런전화를 하냐며 자신들에게 그런 전화는 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말은, 우리 오빠에게는 공사대금을 받지못해서 임금을 못주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업주는 다 받아서 사용했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로 사업이 힘들어 임금을 체불했다고 해도 쉽게 용납되지않을 상황인데, 자신보다 훨씬 약자인 오빠를 기만하고 무시하며  사업주 자신은 먹고 쓰고 누리고 생활했다는 생각을 하니, 작정하고 오빠를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오빠나 다른사람들에게 알려준 이름과 sns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르다는것도 알게 되었고, 타고다니는 차량이나 재산등도 자신의 앞으로 되어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오빠에게 월급을 보내준 명의도 부인이나 딸, 또는 처제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인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오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지...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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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09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조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형사상 폭행죄로 사용자를 고소하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상해진단서와 목격자 진술등을 첨부하여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할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와 달리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무고죄로 사용자가 반격할 여지가 없으며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사용자가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3. 가능하면 임금체불이 있는 다른 근로자와 연대하여 진정을 제기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4. 문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의 처리인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다루기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사용자의 강요와 회유에 의해 거짓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 구제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ushike 2017.03.09 16:33작성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사용하던 트럭이 아직 폭행당한 곳에 그대로 주차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주는 오토매틱만 운전가능하여 트럭운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오빠에게 보조키가있는데, 그 트럭을 가지고 와서 캐피탈대금을 지불할때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두번째는 사업주에게 어제부터 계속 연락이 옵니다.노동청에 진정할때 개인적으로 통화를 할 경우 감정이 격해질수 있으니 되도록 안하는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지요? 감독관이 정해지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3월2일 진정서 제출) 배정되었다는 연락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도 오빠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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