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니 2017.03.09 04:32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24일 입사 후 2017년 3월 7일 날짜로 퇴직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은 합의를 보아 한달전 통보는 아니였어도 퇴직처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저한텐 퇴직금이라는게 전혀 발생치 않는다 그러더군요
그 이유는 작년 8월쯤 직계 가족인 삼촌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게되어 사장이 바뀌게 되었고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이라던가 상호명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18일날짜까지 영업을 하고 가게 공사로인해 문을 닫는다고 하셨구요
전 19일 날짜에도 바뀐 사장과 연락을 하면서 출근해 두시간쯤 재고파악도 했고 체인점인 경기도 지점에 같이 가서 일하잔 권유에 승낙도했었고 이사문제로 사비로 방도 보러 20일 날도 경기도에 9시간넘게 발품도 팔았구요
21일 집문제로 가족 사장과 만나얘기도 했는데 그날저녁부터 26일 오전까지 연락이 단절이 되고 카톡으로 미야하다 연락하겠다 오더니 또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이가다 10월1일 만나서 얘기를 했고 10월 8일부터 오픈및준비를 한다고 해서 일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고 3주가량 일못하고 한돈은 유급 50프로로합의해 받았구요
그동안 전 퇴직을 하겠다는 말한마디한적도 없었습니다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했지요
그런일이 있었다구 그만두려고 한다는 말은 진짜로 한마디도안했구요 오히려 부당 해고를 당한것인지에 대해서만 물어봤었어요 근데 아니라고하더라고요
지금에와서 처음 원래사장이 지금 지점을 다시 하고 그 밑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장과 자기가 너희 다 퇴직처리를 2016년9월18일 날짜로 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없었죠
그런 의사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들 끼리 퇴직처리를 할수가있는지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꺼니깐 그 이후에 노동청에 고소든 진정서를 내서 본인은 퇴직의 의미가없는데 주면 손해이지 않냐 너희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니 중재를 받아보자고 본인은 사업도 키워나가야하는데 이런일이 또 생기면 알아둬야하니 제가 그 케이스가 되어보라구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합의된 퇴직을 오늘와서 경기도지점에 있는 쿠우쿠우 에서일하던 실장이 왔는데 기기선 한달전통보없이 그만두면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한다 그러니 저도 또 시범적으로 소송을하면 얼마를 내고 받는지 알아봐야겠다 이러시더리구요 마루타도아니고 왜 제가 그 희생냥이 되어야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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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7.03.0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임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처리하여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존 사용자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면서 귀하가 필요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해당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귀하의 주장처럼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 만합니다. 해당 기간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근로계약이 단절된 바 없이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음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장하시고,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쑤니 2017.03.09 16:44작성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데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수있어요?
  • 쑤니 2017.03.09 16:48작성
    그리고 현금과 통장수령 이렇게받았는데 현금수령은 어떻게 증거로 낼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br />만약 사업주의 처벌까지 요구했을때 어느정도까지의 처벌을 받는건지도 궁금해요
  • 상담소 2017.03.09 17:07작성
    상담내용상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였다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상황이라 이해 했습니다. 현금을 수령해 왔다면 급여명세서등을 계속근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쑤니 2017.03.13 00:03작성
    그리고 퇴직의 여부는 근로자 입장에서 말할수 있는거 아닐까요?<br />사업주의 퇴직의 의미는 가게를 더이상 이끌수 없을때 폐업이나 <br />아예 문을 닫았을경우 인거같은데 공사를 하기위해 닫은것이고 <br />폐업에대한 공지 서면으로의 통지나 구두상으로 얘기도 한마디도 없었고 해고의 경우라면 꼭 서면통지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당한 사유가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br />이일로 맘고생도 이 사업장에서 두번이나 격었고 될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그동안의 위자료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br />퇴직을 사업주끼리만 논할수 있는것인지 근로자는 모르고 있어도 그 정당성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br />중간 월급의 50프로를 계산하여 받은 유급도 제가 필요해서 그냥준돈이라고까지 말하는데 그럴꺼였음 제가 왜 급여로 계산된 돈을 받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넉넉히 받았을 테지요<br />전일한만큼의 퇴직금을 받고싶은건데 그것마저 녹록치 않게 만드는 이사업장에 대해서 끝없이 분노합니다 <br />겉과 속이 다른 사업장이니깐요<br />중간중간 그렇다고 보너스를 받은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명절 보너스만 작년추석 십만원 이번설에 십만원 이렇게두번 받은것밖에 없습니다<br />사람 없이 힘들게 일해도 불만토로 한번도 한적없구요<br />마지막으로 지금 현사장과 그때바뀌었던 사장과 만나서 삼자대면을 하고싶습니다 그때 그일에 관하여 속시원히 묻고싶거든요<br />녹취도 할꺼구요 이생각은 괜찮을까 여쭈어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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