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서 받은 답변과 사뭇달라

재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하루 63,313원 하루 65,000원을 지급함
이라고 적혀있으며

현재 주휴수당을 전혀받지를 못해

일을 그만둔 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때 65000원-63313원을 한 1687원
즉 최저임금보다 추가로 더 받은 금액 만큼을 빼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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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무런 설명 없이 한주 주말 2일간 근로제공 하고 1일에 6만 5천원을 지급할 경우 1일 근로시간으로 1일 급여액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구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상담에서 한주 21시간을 근로제공 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1주 임금 13만원을 주 근로시간 21시간 으로 나누면 6190원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은 647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휴 4.2시간분의 주휴수당 27,174원을 매주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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