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콩콩 2017.02.14 14:33
2015.06.15 입사
2017.02.14 현재재직중
입사시 월급 1,300,000
(입사시 근로계약서작성함)
현재 월급 1,600,000만원
(월급인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 회사인원 대표자 포함 20명

1. 연차수당 은 사대보험 가입유무가 상관있는지

2. 연차에 대한 개수와 총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3.1년재직자에 한하여 2일 유급휴가를 주었는데
  여쭤보니 연차는 없고, 1년씩 2일의 휴가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차발생과, 연차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는지

4.근로계약서안에 회사규정(1년재직자 2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기재되어있으면
  따로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지

5.회사와 이야기후에도 지급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진정을 넣으려고하는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내용을 추후 변경한다면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을수없는건지.

6. 어떤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지

7. 노동부에 신고 시 꼭 필요한 증명 서류는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함(기본급 및 수당)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도부탁드려요/매달 토요일 1회출근/2016.11-현재까지 격달로 토요일2회출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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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취득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5.6.15. 입사 했다면 1년차- 2015.6.15.~2016.6.14.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6.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년차- 2016.6.15.~2017.6.14.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15.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연차수당은 귀하의 경우 2015.6.15.~2016.6.14. 사이 1년의 출근율에 따라 2016.6.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17.6.14. 까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 일수 1일당 2017.6.14.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017.6.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에 대해 2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5일의 연차휴가 부여의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015.6.15.부터 2016.6.14.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 15일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부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휴가규정이 기재되어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답변 드렸듯 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5. 위에서 답변드렸듯 근로계약상 1년의 재직에 대해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15일 부여의 의무를 회피할 경우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으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액 산정을 위해 매월 지급받은 급여지급내역서등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6.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월급여안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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