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이라는걸 알게되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 9월에 입사를 하면서 연봉을 2100만원에 계약을 하고 2017년 2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본급 1,100,000 / 직무수당200,000 / 경력수당 150,000 / 차량유지비 200,000 / 식대 100,000 이 임금을 꾸준히 2015년 10월 임금때부터 2017년 1월임금 까지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것은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에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2016년도에 잔업,특근 비용이 시급 9330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9330원 보다 높은 가격이 측정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그리고 소위 특근이라 불리우는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 마음대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경력수당이 일정 경력이나 기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일수등과 무관하게 매월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추측컨대 사용자는 귀하의 기본급과 직무수당 월 총액 130만원을 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6,220원을 귀하의 통상임금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9,330원이 됩니다.
4. 2번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경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월 130만원이 아닌 14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6,937원을 통상시급으로 봐야 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0,406원이 됩니다.
5. 만약 경력수당이 통상임금인데 이를 제외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 6,937원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지급한 초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