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에 기간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채 안된상태에서 휴가를 쓰고 싶은데 무급 휴가로 써야하나요?? 혹시 생리휴가(보건휴가)로 쓸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급휴가로 쓰면 2월의 주휴수당도 없으며 담달(3월)의 월차수당도 없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생리휴가가 대체가 된다면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는 2월에 기간제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채 안된상태에서 휴가를 쓰고 싶은데 무급 휴가로 써야하나요?? 혹시 생리휴가(보건휴가)로 쓸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급휴가로 쓰면 2월의 주휴수당도 없으며 담달(3월)의 월차수당도 없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생리휴가가 대체가 된다면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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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당 대우 3 | 2017.03.07 | 30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599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314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1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964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0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2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0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2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19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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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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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1개월을 재직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먼저 당겨 쓸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 보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생리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주의 주휴는 발생하며 월만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