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qkqk 2017.02.16 09:14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월130만원,주5일 근무,10시간 근무 입니다

1월달에는 총220시간을 근무해야 됬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2일간 빠졌습니다

저는 총 200시간을 근무한것이고 급여는 최저시급x20시간=129,400원 공제 되었습니다

약 13만원 공제되어서 117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130만원/220시간=시급5909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럼 118,181원을 공제해야 되는데 약13만원이 공제된것과 최저시금 미만인것을 물어봤습니다

저의 계산법이 틀렸다고 하더군요

받은급여(117만원)/총근무시간(200시간)로 최저시급을 구한 저의방법은 틀렸고 계약급여(130만원)/총근무시간(200시간)으로 나누어서 나온6500원을 시급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시간당620원씩 200시간 손해봐서 124,000원을 손해봤다 생각했는데 가게주인은 오히려시간당 30원씩 이득본거라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누구말이 맞는 말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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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0시간 주 5일 근로제공에 대한 조건으로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1일 10시간 ×5일=50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17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등 한달 4.34주에 대해 35시간을 줘야 합니다. 모두 더하면 252시간이 나옵니다.

    3. 귀하의 월급여총액 130만원을 252시간으로 나누면 5,158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52시간×6,470원=1,630,4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귀하가 1월에 2일 결근했다면 2일 결근분 20시간×6470원=129,400원에 주휴수당 1주분 8시간×6470원=51,760원등 총 181,160원이 공제되어 1,449,2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은 117만원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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