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mster 2017.03.03 22:13

2년전에 만57세에 조선회사에서 명예퇴직(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수령)을 하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2년간 계약직 근무를 하고 2016년 말에 완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2017년(만59세)에 사립공업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1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연관 산업체에서 근무한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을 못받고

일반적인 명예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의 호봉 14호봉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산업체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 책정이 다르게 책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를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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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학교를 관할 하는 교육청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침상 이전 업무관련 경력기간을 호봉 및 승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그 외에 정규 교사의 경우 관련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면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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