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778 2017.03.04 11:37

바쁘신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 2월 13일 오후에 상관에게 퇴사의견을 밝히고 퇴사날짜의 조율의 의견을 구한상태에서 상관은 대표에게 보고 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14일날에 대표에게 보고드렸으니 급여기산일인 25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하자라고 하여 저도 구두로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5일날 오전에 갑자기 상관으로부터 대표께서 오늘부로 사표내고 가라는 지시가 내렸다며 무척이나 황당했지만

그동안의 정도 있기에 꾹참고 사직서를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제출하고 쫓겨나다시피 하고 그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산해야 할 급여를 지급일인 25일에도 지급하지 않아 (급여일이 토요일일 경우 24일지급) 유선으로 상관에게 물어보니

회장님이 무척이나 기분이 나쁘다고 본인이 좋게 얘기해서 다음주까지 지급될수있도록 하겠다했지만 현재(퇴사후 17일째)까지 2월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사항이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담당자와 통화하니 퇴사일 신고 또한 하루전인 14일부로 신고했다함)

2.부당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앙 노동위에 고소하여 한달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의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의 퇴사요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해고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사직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월부터 입사시 연차 산정 1 2017.03.14 1189
임금·퇴직금 임금차별에대해서요... 1 2017.03.14 252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수당문의 1 2017.03.14 694
기타 업무량 과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7.03.14 151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대납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7.03.14 245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3
임금·퇴직금 가게 공사할때 급여 1 2017.03.14 539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기타 연차지급시 통상임금 관련 1 2017.03.14 37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3 474
기타 실업급여 자격요건 3 2017.03.13 565
임금·퇴직금 연차의 발생과 지급 1 2017.03.13 48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099
임금·퇴직금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2017.03.13 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날짜 수정이 어려운가요? 1 2017.03.13 48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1 2017.03.13 388
고용보험 산재승인 이후 실업급여 문의 1 2017.03.13 3717
임금·퇴직금 2월 중 퇴사하였을 때 급여 1 2017.03.13 2845
기타 퇴직문의입니다. 1 2017.03.13 138
휴일·휴가 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하는가요? 1 2017.03.13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