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랍니당 2017.03.06 10:43
다음달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로 휴업 될 계획입니다
그 기간 내에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후 근무시
휴업 수당 받는 것에 영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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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수입이 발생할 경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기존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이 월 100만원인 경우 휴업수당으로 70만원을 받게 되는데 해당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8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휴업수당 기준 초과액 1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의 휴업수당만 기존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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