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남예빠 2017.02.23 12:59
2일전 방문했었습니다.
전년 시흥시 주최 노사 체육대회 참석해 두사람이 몸 싸움으로 구타를 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6주 진단을 발부해 고소, 저 또한 폭행으로 고소 서로 합의가 안된상태로 검찰 합의 조정위원회 합의 결렬, 쌍방 고소한 상태로 시흥경찰서로 다시 내려와 2차 형사 3자 대질심문이 끝난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며 재심요청한 상태입니다.
회부사유
1.인사위원회 규정 제25조 제4호: 타인에게 폭행.폭언.협박하는
상해를 입한때
2.인사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1호: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내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반 규칙을 위반한때
3. 인사위원회 규정 제25조 5항 : 윤리규정위반 (개인의 품위와 회사명예 유지의무 위반)
위 회부사유 사항이 과한것 같아서요?
이 내용되로 회사가회부한것이 무방한건가요?
기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싸워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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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쌍방 고소로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이니 만큼 인사위 결정에 대해 재심 요청을 하시고 재심결과 권고사직이 결정되면 사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거부에 따라 징계해고 할 경우 관할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내방 상담에서도 답변 드렸듯 인사위규정 제 25조 제 4호에 따른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 혹은 기소유예등 불기소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다면 해당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혹은 징계양정이 과다한 부분을 들어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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