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휴직 급여는 받지 않는데...알바형식의 일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휴직 급여는 받지 않는데...알바형식의 일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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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당 대우 3 | 2017.03.07 | 30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599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326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4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976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0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2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0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2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19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7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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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27 | |
근로계약 |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 2017.03.03 | 312 | |
최저임금 |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 2017.03.03 | 536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 2017.03.03 | 2370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을 한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가 없다면 해당 기간 근로제공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런데 대학병원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