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 2017.02.24 16:55

https://www.nodong.kr/qna/1663917

전에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달 10일 퇴사했구요.

퇴직금 지급 기한이 2주 다 되어가서 인력업체 사장에게 전화했더니

전에는 원래 없는 거라던 퇴직금을 

근태불량을 이유로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근태불량이지만 잘리지 않고 13년부터 올해까지 일했네요?

어이없지만 근태불량과 퇴직금의 상관관계는 있는건가요?

15년도에는 편법으로 교묘하게 성과급을 준 것처럼 하려다가 

덜미가 잡혀 결국은 받았는데요.

작년 16년과 올해 17년도 성과급을

유사아닌 완전 동종업무를 하고 있는 파견인력만 또 안 줬습니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신고하러 갈 예정인데요.

성과급도 같이 신고하여 작년 올해 성과급 다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체불 신고는 인력업체 사장을 상대로 한다지만

성과급체불 신고도 인력업체 사장을 상대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태불량을 이유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지급기대할 수 있었던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3. 우선 귀하와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업무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사업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차별시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신청인란에 근로자의 성명 주소, 피신청인 란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성명, 주소, 차별적 처우의 내용, 신청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69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22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0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2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2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4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79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5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24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2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6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밤여부 1 2017.03.03 289
휴일·휴가 공휴일,토요수당 1 2017.03.03 8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1 2017.03.03 374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일비(수당) 청구의 건 1 2017.03.02 1546
Board Pagination Prev 1 ...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