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주야 교대로 하는데
1. 평일 주간
09~20시까지
2. 평일 야간
20~09시까지
3. 휴일 주간
09~20시까지
4. 휴일 야간
20~09시까지
인데요.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근무시간이.. 주야 교대로 하는데
1. 평일 주간
09~20시까지
2. 평일 야간
20~09시까지
3. 휴일 주간
09~20시까지
4. 휴일 야간
20~09시까지
인데요.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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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599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325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4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969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0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2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0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2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19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7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60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1 | 2017.03.03 | 273 | |
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27 | |
근로계약 |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 2017.03.03 | 312 | |
최저임금 |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 2017.03.03 | 536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 2017.03.03 | 23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밤여부 1 | 2017.03.03 | 289 |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는지?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근무교대의 패턴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