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맘릴라 2017.02.25 21:26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요양원을 A요양원으로 표기하겠습니다


 A요양원 다닐 당시 내부고발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억대 환수금이 떨어지게 되어 매달 입소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여 받은 돈으로 요양원 운영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환수금이 떨어지고 나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환수금과 저희가 받을돈을 상계처리하여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직원들 급여 3번이나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 업무정지명령이 떨어져서 어르신을 요양원에서 모실 수 없고 직원들 급여 줄 상황이 안되어 


A요양원 국장님이 원장님과 상의하여


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과 어르신을 모시고 B요양원으로 이직(전원)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자의로 퇴직한게 아니라서 해고통지서를 받고 B요양원으로 이직하였습니다.(직원퇴직일 12월31일,해고통지서도 12월 31일로 받음)


그런데 A요양원 원장님이 최근들어서 다시 요양원을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사무원 업무를 인수인계해달라고 합니다.


만얀안해주면 횡령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횡령한적 없습니다.


(아마도 어르신 입소비 받은내역과 미수금내역을 제가 관리했어서 그렇게 말한거 같습니다.)


인수인계 꼭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 


서류적으로 본다면 저는 해고당한사람인데 인수인계해줘야합니까.?


지금 요양원은 실제로 운영하고  하고 있지않지만 폐업신고 안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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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대해 귀하가 꼭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업무지식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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