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콜론 2017.02.26 18:33

안녕하세요.

회사 사무실과 떨어져서 다른곳에서 상주 하면서 공휴일, 주말에도 3조 1교대로 09:00 ~ 09:00 시까지 업무를 하고 퇴근이후 비번 휴식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게 .. 

회사에서 기술용역으로 다른 회사 계약서를 썻고 그회사로 다니게 되는걸로 위장을 하게 됬고, 그 계약이 끝나자 다시 본 회사 소속으로 다니게 됬습니다.

결론은 년도가 바뀌면서 다시 원래 소속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2016년에는 다른회사의 기술용역으로 2017년에는 원래 회사소속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 사정이 있어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2016년에는 기술용역으로 있다가 2017년에는 회사소속으로 바뀌게 되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실제로 일한 기간은 2016년 6월 21일 ~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게 될시 금액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무내용 및 급여액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발생여부 및 청구 가능액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2016년 사용자를 위장하여 근로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제 귀하가 기존 사용자와 근로계약 하였다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으로 입증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과 기술용역 업체로 위장 취업한 기간등 전체 근로기간과 퇴사일 및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액 및 임금내역(임금구성 항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8 123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file 2017.03.07 339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35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7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2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599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29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4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76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22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0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2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2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4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79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6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