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2017.03.01 09:16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도움조언좀 얻고자 상담글 남깁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5인이하 사업장 치과병원 재직9년차 입니다 직급은 실장이구요 치위생사입니다.

위제목처럼 저번주 육아휴직 신청서 내고 왔는데 어제 치과 원장님이 전화와서 퇴사처리한다고 대뜸그러시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치과에서 육아휴직수당 주는것도 아닌데 피해갈게없는데도 무조건 짜른다네요 

1.첫째때 2013년11월~12월 첫째 낳고 두달쉬고 바로 출근했구요 출산급여 못받았습니다. (그때는 원래받는건지 몰랐어요)

=첫째때 못받은 출산급여 받을수 있나요?(임금체불 이런식으로요

2.둘째때 2016년10월20일 부터 지금까지 둘째낳고 출산급여 다받았구요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도 회사 미안해서 5달정도만 쓰고 복직하려했는데 대뜸 짤렸네요...원장님 통화하니 벌금내더라도 절 짜른다네요

저는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 신청했고 3월달 첫 수령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3.급여는 연봉으로 매달250씩 받았구요 9년간 연차수당 이런거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것도 받을수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동부나 고용부 가서 해야할 조취좀 알려주세요 ㅜㅜ 억울하게 짤린거 받을수있는거 다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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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종료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3년 11월에 출산하신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현 시점에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가 해당 조건에 해당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무조건 이를 허락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이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은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주장하며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 따른 육아휴직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를 들어 처벌의 상황을 만들어야 사용자가 압박을 받고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사용자의 법위반에 대해 크게 징계할 수 있으며 단순히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

    4.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귀하를 해고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7.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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